연구개발특구 입주 절차 간편해진다…연구기관 보유 지분율 낮춰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1.06.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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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기관·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배치해 신기술 창출, 연구개발 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조성한 지역으로 현재 5대 지역거점 특구와 12개 강소특구가 지정돼 있다.

특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구에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입주·이전할 때 과기정통부의 입주·양도 승인을 받던 것을 관리기관인 특구진행재단의 입주계약, 양도신고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차 진행 기간도 기존 최대 40일에서 14일로 줄였다.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 주체가 보유해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일괄 10%로 낮추고,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소기업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투자를 유치해 전체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에도 의무지분율 감소에 따른 제도이탈 우려 없이 기술개발·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게 돼 연구소기업의 성장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을 경우에는 그 계획을 따르도록 해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게 했다.

권석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특구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특구 개발이 이뤄지고,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특구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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