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이너
1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된 A씨(37)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한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아 지난 8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1일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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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를 상대로 기타 범죄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