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충동 느껴" 여자화장실 뒤따라간 30대, 구속영장 기각되자 또…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6.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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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이너/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성적충동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는 여성들을 뒤쫓아갔다 체포됐던 3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된 A씨(37)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소재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쫓아가거나 무단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아 지난 8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재범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제주시 소재 한 카페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 2명을 쫓아 들어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한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1일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기타 범죄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 결과 불법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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