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나 형 B군(9)이 전신에 40% 화상을 입었다. 동생 C군(8)은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37일 만에 숨졌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뉴스1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부터 오전 11시43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 초등학생 형제인 B군(9)과 C군(8)만 두고 약 7시간50분간 방임해 불이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A씨가 집을 비운 당시 동생인 C군과 함께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비롯한 건물 전체에 불이 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형제 단둘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불이 난 것으로 잘 못 알려져 이들은 '라면 형제'로 불렸다.
또 A씨는 이 사건 이전인 지난 2020년 8월28일부터 그해 9월13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지인 집을 방문한다는 이유 등으로 형제만 집에 두고 방임한 혐의도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보름여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40시간까지 형제를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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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미 형제 방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4년 11월 남편이 가출한 뒤 형제를 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2020년 8월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