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주 해체공사감리 추진...공사장정보시스템 구축"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2021.06.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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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실질적 방지 위한 현장감시 체계 강화방안 발표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4/뉴스1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건설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자 한다"며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모씨 등을 언급하며 "잠원동 사고 이후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있는 법률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질적인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안으로 "하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상주'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 두 번째는 CCTV를 설치하는 것에 아니라 직접 실시간 현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막고 공사현장 모습을 바꿔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체공사감리자 '상주' 법률 개정 나설 것..."감리자 책임도 강화"
오 시장은 해체공사는 위험공정이다 보니 전문가인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관리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에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법률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허가대상 246개소, 신고대상이 380여개소 등 총 626개소의 해체공사장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철거공사 일시중지를 지시했고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인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허가권자인 자치구청에 통보한 상황이다. 그리고 안전취약 현장에 대해선 6월 동안 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더불어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안전점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 9명의 사인은 모두 '다발성 손상'으로 나왔다. 2021.6.14/뉴스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안전점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 9명의 사인은 모두 '다발성 손상'으로 나왔다. 2021.6.14/뉴스1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불법하도급 '근절'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건축조례로 해체허가 전에 시행하는 철거심의에서 건축, 교통,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변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시공 시에 그 이행여부도 수시로 점검해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도 막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해체시공은 원도급자인 시공자가 해야 하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일임하고, 심지어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이후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있을경우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을 물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상주 해체공사감리 추진...공사장정보시스템 구축"
CCTV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 강화..."현장 관리 디지털화, 내년 3월 정식오픈 추진"
감리와 시공사에 의존하는 현장 관리는 한계가 존재하는만큼 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공사장 현황을 언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공사 책임자가 모바일로 바로 입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이력관리의 디지털화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건설공사현장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하지만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를 포함한 재난사고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연도별·월별 비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며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현황판처럼 만들어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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