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2건에 대해 각각 '2021년 공제7호'와 '2021년 공제8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최석규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 3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의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윤 전 총장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고발인 신분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가 전날까지 고발인 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절차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둔 사건사무규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붙여 해당 기록을 분석조사 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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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담당 검사는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하고 분석의견서를 작성한다. 이를 받아본 공수처장의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사 여부가 결정된다.
사건사무규칙이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거치라고 명시해둔 만큼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마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전부터 고발인 김 대표가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특정 언론사에 의도적으로 유출됐다고 고발한 김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1년 공제4호' 번호를 부여받고 마찬가지로 수사3부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행정규칙으로 분류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아 반드시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며 "또 규정 자체도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의 기초수사를 거치라'고 한 만큼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다루는 만큼 대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건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고발인 조사를 거치는 편이 더욱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발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이 추후 결과에 대한 분쟁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