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교민들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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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격리면제자는 출발 국가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국에 입국 후 첫날과 6~7일차되는 날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매일 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앞으로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