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이번 단속은 선원명부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인한 구조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어선은 승선원 명부 등 출입항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할 지역에서 적발된 승선원 변동 미신고 건은 2018년 12건, 2019년 23건, 지난해 13건 등 3년간 총 48건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해 신속한 인명구조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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