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그때부터 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저희 아빠의 절친한 친구 아저씨네 부부께서 저를 딸처럼 돌봐주시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들러 음식을 챙겨주셨고, 명절에는 저를 본인들의 집으로 데려가 그 자녀들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등 너무 감사히 보살펴주어 저는 그 분들을 '이모', '삼촌'으로 부르며 지냈어요. 그리고 10년여 지나 제가 결혼을 할 때에도 저는 그 분들에게 저희 남편을 가장 먼저 소개했고, 두 분은 제 결혼식에 흔쾌히 혼주석에도 앉아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 남편은 누구보다 제가 그 두 분을 진심으로 친부모님처럼 여긴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아껴주신 아주머니와 아저씨 부부에게 죄송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견딜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을 벌인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너나 너희 부모님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남인 사람을 내가 밀쳤다고 해서 이혼이 될 것 같냐며 절대 이혼은 없을 것이라고 버티고 있네요.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남편분이 말씀하신 '너나 너희 부모님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남인 사람을 밀쳤을 뿐'이므로 이혼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부분은 아마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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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생님에게 한 폭언만으로도 충분히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선생님이 친부모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부분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증거만 충분히 수집하신다면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에서의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Q)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다면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은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남편이 아저씨네 댁에서 아저씨를 밀치는 폭행을 하고, 아주머니께 심한 폭언을 한 부분들은 저희가 목격만 했을 뿐, 아저씨의 만류로 경찰을 부른 것도 아니고 해서 증거라고 할 것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혼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A)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선생님의 말만으로는 당연히 법원에서 해당 사실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폭언과 폭행을 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남편분이 이런 사실들을 인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자료들도 캡처를 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녹음이나 동영상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면서부터는 남편분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보다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