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중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2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4일 구의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 기준의 절반 정도만 투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4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은 676명 중 만성질환자나 고연령자 40여명에게 권장 용량인 0.5㎖보다 적은 0.25∼0.3㎖만 접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백신 접종 과정에서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 용량을 접종할 경우 접종 용량에 따라 재접종 여부가 결정되는데 절반 이상이 접종됐다면 재접종하지 않는다. 절반 미만으로 접종하거나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접종한다.
해당 병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사실관계 조사 중이며 다수의 오접종 발생시 위탁의료기관 계약해지 등 보건소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며 "질병청에서는 백신별 정량접종 시행, 과·오접종 방지 위한 주의 당부 등 지자체, 접종기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