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1일 오전 김씨가 안 전 지사,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불법행위를 부인하는 입장이며, 김씨의 정신적 피해는 안 전 지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은 이번 사건은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행위이기 떄문에 자신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합의 하에 가진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남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며 피고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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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