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법하다 사지마비된 아들, 태권도장은 책임회피"…부모의 청원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6.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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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을 하다 사지마비가 된 15살 소년의 부모가 '관장이 사고 책임을 외면한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지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중학교 입학을 앞뒀던 아들이 지난해 2월20일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 도중 사고로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사지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복을 맞춰놓고 새로운 학교생활과 친구들을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는 이젠 엄마 없이는 혼자서 앉을 수도, 밥을 먹을 수도,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처지의 가엾은 아이가 돼 버렸다"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이가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지만, 별다른 호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태권도장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입장이다. 청원인은 당시 낙법 교육 방식이 위험했다고도 주장했다.그는 "태권도 관장은 본인이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자신의 몸 위로 회전낙법을 시켰다"며 "이것은 수련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사고 초기 태권도장 관장이 집에 찾아와 사과하며 '스승의로서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호소하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후 관장은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도장이 가입한 (사고 관련)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이에 청원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관장 측은 뒤늦게 보험 접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관장 측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며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관장 측이 책임을 회피한다며 처벌을 요청했지만, 도장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상황을 현장에 있던 어린이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로지 제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모든 걸 피해자가 입증 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억울함에 자포자기하고 있다"며 "가족 모두는 아이를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장은 불기소처분 이후에도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그 어떤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고 있다"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15살 아이의 미래는 누구에게 책임과 보상을 물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의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의무를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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