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장제민 판사는 지난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또 다른 보육교사 B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기간 낮잠을 자지 않은 아이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강제로 끌어안고 5분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총 41회에 걸쳐 5명의 원생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아동의 학부모는 "아이가 밤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꼬대를 한다"며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 몸을 꼬집었다는데 '엄마가 힘들다'며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가 없는 화장실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다른 아이들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몸을 붙잡고 눌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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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부모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리면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CCTV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가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는데도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보육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