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오늘 첫 재판

뉴스1 제공 2021.06.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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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5월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5월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으로 파악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고 2015년 말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금호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불법 행위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28일 마치 정상적인 차액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금호기업에 몰아주고 그 돈으로 금호기업의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들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경영권 주식을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6700억원에 인수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배임)도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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