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먹이고, 불가마 버티기가 교육?…악마의 탈 쓴 종교단체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김주현 기자 2021.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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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사진제공=뉴스1


교육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대변을 먹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종교단체 종사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교육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종교단체 종사자 3명을 강요, 강요방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교단체 교육 조교 A씨(46)는 2017년 11월 교육에 참가한 교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압박하며 대변을 먹게 했다. A씨는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간 교인들에게 불가마 버티기, 매맞기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다른 교육 조교 B씨(43)도 2018년 5월 교인에게 대변을 먹이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이 교육을 최초로 만든 종교단체 대표 C씨(61)는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해당 교육을 참여를 종용했다. C씨는 2년 동안 A씨와 B씨의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또 C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청 등에 등록을 하지 않고 종교단체 부설 학원을 운영해오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10일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보강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일 각각 A씨와 B씨에게 강요, C씨에게 강요방조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강압적으로 교육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C씨 역시 이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 과정에서 뇌출혈, 후유장애 등 상해를 입은 교인의 업무상과실치상과 C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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