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부활 검토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1.06.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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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대출 총량규제) 적용 대상에서 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제외해 주는 '인센티브' 부활을 검토한다. 중금리 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가 올해부터 2금융권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정책 방향이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형성되자 다시 살펴본다는 취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 총량규제 관련 2금융권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재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와 관련)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2금융권 전체에 일관된 기준의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업체들의 중금리 대출 현황을 보고 각기 다른 내용의 인센티브를 개별적으로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총량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중금리 대출을 집행하는 2금융 업체들에게 해당 금액 만큼을 총량규제 관리 대상에서 빼주는 인센티브를 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대출 총량규제를 2금융권에 적용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겼다. 대출 총량규제 관련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서민 생계자금과 함께 자산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격히 오르자 올해부터는 시중은행만 겨눴던 대출규제 '칼끝'을 2금융권으로 확대하려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저축은행들에게 월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중금리대출과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5.4% 이내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금리 대출 등은 전년 대비 21.1% 이내로 관리하라고도 요구했다.

해당 공문을 받은 저축은행 업계와 2금융권은 금감원 문건 내용 중 중금리 대출 증가율을 21.1%로 관리하도록 한 부분에 우려를 표했다. 2019년까지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금리 대출 금액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타격이 크다. 지난해 전체 금융업권의 중금리 대출 중 저축은행이 한 금액은 75%다. 더욱이 저축은행 업계 신용 대출 17조4000억원 중 48.3%인 8조4041억원이 중금리 대출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중금리 대출이 한꺼번에 총량규제 관리 대상이 되면 일부 저축은행들은 하반기에는 아예 대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당국이 최근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취급규모를 늘릴 것을 요구한 후 대출 총량 증가를 제한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발이 거세자 당초 2금융권 중금리 대출의 총량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으려 했던 금융당국이 정책 방향을 선회해 다시 부활 시키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보낸 총량규제 과련 조건도 인센티브 등이 논의되는 만큼 당장 적용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9년처럼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금리 대출 금액 전부를 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할지, 혹은 일정 비율만 제외해 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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