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9.23/뉴스1
개인과 개인 간 대출을 연계시켜주는 P2P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 보험, 대부업체가 하는 기존 금융과 확연히 다른 방식이다. IT기술이 접목되면서 '틀'을 깼다. 금융계의 '혁신'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가 앞장서 법까지 만든 이유기도 하다.
온투법은 통과 후 약 한 달만인 2019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이후 9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28일 시행됐다. P2P 업체들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공식업체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포 후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공식 P2P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일부 P2P 업체들은 법정최고금리(연 24%) 위반 등으로 물을 흐렸다. 앞서 금감원은 P2P 금융업체 6곳에 3∼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신청 업체들이 서류를 보완하고 대주주·신청인 요건을 사실조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다. 업체들은 오는 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1호 업체'가 탄생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룰지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P2P금융을 '혁신'으로 받아들이고 앞장섰던 금융당국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는 돌다리를 너무 여러 번, 오래 두드리고 있다. 제도권에 없던 산업에 힘을 싣기 위해 법까지 제정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믿기 힘들다는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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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지만, 지나친 '뜸들이기'에 상당수 업체들이 말라간다. P2P업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늦어지는 일정 때문에 업계가 지쳐있는 상태"라며 "몇 년을 기다려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건 금융당국의 'OK 사인'을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