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징역 3년6월 불복 상고

뉴스1 제공 2021.06.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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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 3년6월 선고…"1심 형 적절"
1일, 서울고법 형사9부에 상고장 제출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 News1 신웅수 기자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법원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장 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은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며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 측은 1심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한 정씨는 2심 결심공판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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