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2심도 실형

뉴스1 제공 2021.05.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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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 선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1심은 앞서 1월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 측은 1심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한 정씨는 2심 결심공판 이후 17일과 18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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