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오늘 2심 결론

뉴스1 제공 2021.05.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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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반성문 제출…형량에 영향 줄까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41)의 2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혐의를 부인하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씨는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는데 혐의 인정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이날 오후 2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1심은 앞서 1월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 측은 1심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한 정씨는 2심 결심공판 이후 17일과 18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의 말씀 드리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잘못한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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