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2020.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혐의를 부인하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씨는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는데 혐의 인정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정씨 측은 1심에서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혐의를 인정한 정씨는 2심 결심공판 이후 17일과 18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씨는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의 말씀 드리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잘못한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는 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