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 총경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검찰 또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은 "윤씨가 알선대가 내지 알선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윤씨가 정씨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받아 해당 주식을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혐의 역시 대가성이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버닝썬'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해보인다"면서도 "큐브스 주식매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며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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