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워서” 거짓말 들통…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뉴스1 제공 2021.05.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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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출근카드 허위 제출 등으로 눈속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6억9800만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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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 A회사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근로자 대부분이 6개월 휴직하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지원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누군가 A회사 직원들이 휴직 기간 동안 메일을 주고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고 부정수급을 신고하면서 재택근무를 했던 사실이 탄로났다.

# 근로자 40여명이 1개월 동안 휴직하게 됐다고 신고한 B회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부정수급이 의심이 가는 업체 몇 곳을 추려서 자체적으로 내부 기획수사에 임한 결과 B회사 직원들이 정상 출근을 한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행위로 1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7개 사업장은 형사고발하고, 2개 사업장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5개 사업장은 부정수급 정도가 경미해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번에 적발된 14개 사업장은 부정수급액 2억3000만원을 반환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부정수급액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를 명령받았다. 이들이 돌려줘야 할 금액은 모두 6억98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된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각종 장려금에 대한 지원이 제한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직 또는 유급 휴업을 하겠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출근카드 기록을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눈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에서 수상한 점이 포착되거나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자체 조사를 벌이거나, 신고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1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가 고용유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3분의2를 연간 180일까지 지원하는 정책이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거나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6월21일부터 7월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만큼만 반환 조치를 하며, 추가 징수는 없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 부정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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