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둘만의 비밀"…의붓딸 5년간 성폭행한 30대 '15년형'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5.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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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씨가 13세 미만 아동이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시 자택과 차량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거부에도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에게 반복해서 "평생 우리 둘 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협박했다. B씨는 A씨가 구속되면 친모인 C씨가 혼자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으며 괴로움에 자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초기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자 해당 내용 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계속해서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의자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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