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잠자고 있던 '내돈' 200만원을 찾았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1.05.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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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잠자고 있던 '내돈' 200만원을 찾았다


# 10년차 직장인 백민호씨(38)는 결혼을 앞두고 지출이 확 늘었다. 급전을 구하느라 각 금융사별 소액대출 금리를 알아보다가 혹시 휴면예금은 없는지 확인했다. 조회 사이트에서 찾아 보니 까맣게 잊고 있던 1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있었다. 백씨는 내친김에 '찾지 않고 있던 돈'들을 찾기 시작했다. 200만원이 넘었다.

휴면자산, 깜빡하고 찾지 못했던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다. 휴면 예·적금은 물론 보험금이나 카드포인트, 미수령 주식 등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금은 5년 또는 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2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 자산으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휴면예금 잔액은 2조700억원에 달한다.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을 이용해 휴면예금, 카드포인트 등을 곧장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의 본인인증과 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의 본인계좌를 볼 수도 있다. 즉 보험·연금가입 내역도 살펴 볼 수 있고 예·적금, 대출상품 등도 비교할 수 있다.

파인의 휴면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는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서민금융기관은 물론, 휴면증권과 카드포인트, 미수령주식·배당금, 과납 자동차보험료,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과 미환급 공과금까지 모두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또 서민금융진흥원의 1000만원 이하 휴면예금과 미환금 공과금 등 일부 소액 자산은 조회후 바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별 미사용 포인트도 통합조회가 된다.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까지 한꺼번에 알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다. 필요시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화 해 본인의 계좌로 일괄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사망자의 금융재산·채무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어 상속 재산도 알 수 있다. 각종 연금 가입 여부를 비롯해 세금 체납 정보와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 비금융 정보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등에 내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파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처는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그리고 은행과 이부 보험·증권사,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 각 금융회사를 통하면 된다.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이밖에 국민·공무원·사학·주택연금 등 6개 공적연금기관뿐만 아니라 80개 사적연금기관의 가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수령 예상액과 노후 재무진단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개인형 IRP의 가입과 해지, 이체, 연금개시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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