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뉴스1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측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과실에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이 도로는 제한시속 80㎞의 편도 3차로 도로로,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이 없다. 도로 가장자리 역시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돼 있고, 그 바깥쪽은 경사면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있었으며 사고지점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가로등 2개는 고장으로 소등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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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거나 피해감으로써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역과하는 충격이 있었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정황 등을 비추어보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을 전제로 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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