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누워있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왜?

뉴스1 제공 2021.05.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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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의 검은색 옷 착용?가로등 고장…예측 어려워"

청주지법 © 뉴스1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새벽시간 BRT(간선급행버스체계)도로 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24일 오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세종으로 향하는 BRT도로 위에 누워있던 B씨(당시 53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과실에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당시 도로 환경 상 사람이 도로 위에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도로는 제한시속 80㎞의 편도 3차로 도로로,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이 없다. 도로 가장자리 역시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설치돼 있고, 그 바깥쪽은 경사면이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있었으며 사고지점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가로등 2개는 고장으로 소등된 상태였다.


고 판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거나 피해감으로써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른쪽 뒷바퀴로 무언가를 역과하는 충격이 있었지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정황 등을 비추어보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음을 전제로 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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