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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아기에게 욕을 하고, 아기가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의 목뼈가 부러질 위험도 있는데 너무하다. 영상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때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욕은 한 것 같다. 나도 모르게 그만"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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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신생아 건광관리서비스를 통해 이 가정에 고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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