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뉴스1
이 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파견근무 중인 사무실은 출국금지 후 1년 반이 지나 근무하게 된 곳이라 관련 자료가 있을리 없고 사무실에 내 물건은 슬리퍼 뿐인데도 엄정하고도 요란하게 압수수색 시늉을 하고 빈손으로 갔다"고 꼬집었다.
이 검사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는 기소 당일 추가 진술서를 내달라고 하더니 그날 저녁에 전격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엄정하고 균형감 있게 수사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을 내고 수사한 인상이다. 수사는 남의 인생 다루는 일 아닌가. 흠흠해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하는 게 수사 아니었던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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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 측은 지난 7일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의 구체적인 사전지시를 받고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봉욱 전 차장검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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