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지어 있다.(광주북구 제공)2021.5.13/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시는 당초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지역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유흥접객원 소개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명령 이후 확진자 13명은 종사자 6명, 손님 1명, 가족 4명, 지인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이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등도 청구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추가 검사를 통해 지역감염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며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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