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뉴스1
시는 도시계획과 3개반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1461개의 개발행위허가 사업장과 불법 개발행위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공사 착수 후 장기 방치된 현장과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 개발하고 있는 현장을 중점적으로 찾아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법 개발행위가 의심되는 현장이 있으면 관할 읍면동에 즉시 연락해 초기에 단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 개발행위 근절로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개발행위 신고는 여수시 도시계획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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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을 통해 265건의 주의?경고 처분을 내리고, 13건의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총 278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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