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권익위, 부정청구액 453억원 환수조치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1.05.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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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부정청구액 453억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나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4년간 총 830건의 보호신청을 접수해 총 696건을 처리했고, 신고자들에게 총 194억여 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 대상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에는 교육·근로현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 법률을 추가해 대상 법률이 총 471개로 확대됐다.

제도 변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고도 늘었다. 지난 4년간 총 2만2042건을 접수하고 이 중 총 1만947건(49.7%)의 신고를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해 부패·공익침해 행위 적발에 기여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4년간 부패·특권 없는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국가청렴도 상승에도 기여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신고심사,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환수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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