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삭발 시위를 벌였다.2021.5.6. © 뉴스1 이유진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설립 관련 고발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반대위 주민들은 업체 측이 보낸 일종의 협박성 문자로 인해 당초 해운대구의회에서 채택하려 했던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 결의안 제목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지윈드스카이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구의회가 청사포 풍력단지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경우 사업손실금 200억원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구의원들에게 문자로 보냈다.
이에 반대위 주민들은 구의회가 지윈드스카이의 압박에 휘둘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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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2021.4.22. © 뉴스1
지윈드스카이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고압선이나 저주파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껴 신중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도 지윈드스카이 측에서 보낸 문자 내용을 두고 ‘협박성’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법률검토 결과 해당 문자 내용에 대한 협박성 여부가 다소 모호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의회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명예훼손죄’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비방 목적으로 구체적 내용과 대상을 적시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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