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4.19. [email protected]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손실보상제의 핵심 쟁점인 소급적용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합의됐다. 참고인은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 등이 포함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에는 중기부와 기재부에서 나오는데 계속 초지일관 손실보상법에 반대했다. 입법청문회 취지에 맞느냐"며 "(청문회에서)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