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검 '공소장 못보게 하는 기능' 긴급 안내

뉴스1 제공 2021.05.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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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찰청에 공소장 비공유 설정 공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5.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5.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보도 경위 조사에 나서면서 일선 검찰청에 공소장 비공유 설정을 안내하는 긴급공지를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정보통신과는 이날 전국 지검 및 지청에 '공소장 등 결정문 비공유 설정기능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내려보냈다.



해당 공지사항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할 때 사생활 보호나 보안, 공공 이익 등의 측면에서 결정문 공유가 부적절한 경우 검색 또는 조회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비공유 설정 방법이 나와 있다.

대개는 사건을 처리한 검사실 외 다른 검사실이 유사사례 참고를 위해 검색하면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문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도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검사 100명 이상이 보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할 때 미리 비공유 기능을 설정하면 검색이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검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비공유 기능을 안내하는 긴급공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경위를 규명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7일 유출자 징계와 관련해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될 가치,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게 통칭해 침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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