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5.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정보통신과는 이날 전국 지검 및 지청에 '공소장 등 결정문 비공유 설정기능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연락을 내려보냈다.
대개는 사건을 처리한 검사실 외 다른 검사실이 유사사례 참고를 위해 검색하면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문 등을 찾을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도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검사 100명 이상이 보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검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비공유 기능을 안내하는 긴급공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경위를 규명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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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7일 유출자 징계와 관련해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될 가치,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게 통칭해 침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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