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해' 피의자 업주 신상공개…'34세 허민우'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5.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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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34)/사진=뉴스1(인천경찰청 제공)'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피의자 허민우(34)/사진=뉴스1(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업주의 신상이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1시30분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법조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위원회 위원 7명 중 다수가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뤄졌다.

공개 결정 이유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인 점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이다.



앞서 허민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4분 이후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 A씨(4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뒤에는 A씨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 아버지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 A씨가 21일 오후 7시쯤 허민우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주점 외부 CCTV 분석 결과 A씨가 주점 밖으로 나간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내부 카운터 인근을 비추는 CCTV는 작동하지 않던 상태였다.



이에 허민우는 경찰에 "A씨가 당일 오전 2시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점을 나갔다"고 거짓 진술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감식을 통해 주점 내부에서 A씨 혈흔을 발견했고, A씨 사망 당시 단둘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통해 허민우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 실종 22일 만인 지난 12일 오전 주거지에서 허민우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허민우는 A씨가 술값을 덜 내고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한 것에 격분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우는 A씨를 살해한 뒤 주점 내부 사용하지 않는 방에 시신을 이틀간 방치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넣어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턱뼈 골절과 출혈이 확인됐다"며 "부패로 인해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번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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