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이의신청, 정밀한 감정의견서 뒷받침 되야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21.05.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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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 공원, 주차장, 택지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보상금을 받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정부나 각 지방 관할 행정처로부터 보상금을 통보받은 지주들은 해당 보상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며 재감정(재감정평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한다. 실제로 지주들은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면 잘 활용해 지주의 의견을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정평가 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는 우선 지주가 중앙 정부나 지방 행정 관할 담당에게 받은 보상금 평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이의신청서는 해당 평가를 진행한 감정인에게 가는 경우가 있고, 절차적으로 다음 단계의 감정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의 감정평가사가 검토하게 된다.

지주가 통보받은 보상액은 이미 공인 자격자인 감정평가사의 업무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다투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경우가 되었던 보상금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지주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여 작성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필자 역시 여러 형태의 보상감정을 진행하며 다양한 이의신청서를 접해봤다. 안타깝게도 핵심을 찌르기보다는 억울함 호소 내지는 단순히 법률규정 또는 판례를 나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우 소중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의미 없이 날려버리게 된다.

보상금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와 지주 사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보상금 산정 업무는 지주와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감정평가사)이 일방(지주)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해주기 위해서는 지주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감정에 호소하거나 법률 나열식 서술 등 핵심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의 이의신청 보다 지극히 감정평가적인 객관적 접근과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이의신청서는 소중한 내 재산을 다시금 평가받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각자 고유의 특징이 있으므로, 개별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감정평가에 전문적인 적합한 의견을 내야 재평가 시 지주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글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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