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본 6억 농업법인, 290억 빌려 땅투기…칼 빼든 금융당국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1.05.1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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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본 6억 농업법인, 290억 빌려 땅투기…칼 빼든 금융당국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날을 벼르고 있다. 이들 법인의 행태가 사실상 부동산펀드 운영과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에 따른 제재를 검토 중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의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부동산투기를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적발된 농업법인 중 해당 운용주체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와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부동산투기 사실이 드러난 농업법인 대한영농영림은 자본금 6억원으로 약 290억원을 차입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3곳 19개 필지와 경기도 파주·평택, 울산·대구 등 산업단지 예정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대표가 감사로 재직한 경영컨설팅사와 자산운용사, 증권사, 단위농협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했는데 자본금 대비 차입비율은 무려 5000%에 달했다.



◇농사 하랬더니 부동산농사 짓는다
금융대응반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해당 법상 집합투자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는, 즉 전문운용주체가 있어야 한다.

대응반은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농업법인들이 일명 '부동산투기꾼'을 전문운용역으로 끼고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행위를 한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을 취득 후 국내소재 주택과 주택외 부동산은 1년 이내에 처분이 불가능하다. 자금차입 또한 순자산의 최대 400%까지로 제한되는 등 엄격한 통제아래 투자가 이뤄진다.


반면 지난달 26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A 농업법인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내 농지·임야 등 29만6392㎡ 규모의 132개 필지를 영농의사 없이 313억4000만원에 매입해 799억1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법인은 짧게는 등기 당일 매도하거나 길게는 3년동안 토지를 농업겸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매도했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농업법인은 그 자체로 농업관련법 위반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투기자금을 모아 운용한 자는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집합투자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목적으로 투자자의 금전을 부동산에 운영해 영리를 취하면서 부동산 투기방지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율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자본 6억 농업법인, 290억 빌려 땅투기…칼 빼든 금융당국
◇금융대응반, 수사기관 고발 잰걸음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집합투자에 해당한다. 시행령 6조는 △제조업 등 사업하는 자가 통상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 갖추고 투자자에게 사업결과를 배분하는 경우 △투자금을 투자자 전원합의에 따라 운용·배분하는 경우 등 세세한 예외사항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에 대응반은 농업법인 소관부처인 농림식품부와 협력해 개별사안별로 집합투자 해당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응반은 최근 농식품부 측에 집합투자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 농업법인의 명단, 소재지, 출자자현황 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대응반이 판단한 집합투자 가능성이 있는 법인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전문적 지식·경험 등을 가진 자가 타 투자자와 구별돼 존재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이나 매매·임대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이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탈법적인 영업양태는 농지에 대한 투기조장 등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범정부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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