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6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검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는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들 중 SNS 활동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이들은 대표적으로 임은정 대검연구관과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있다.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진 검사는 현재 자신이 속한 동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윤한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검사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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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임 연구관의 SNS 활동이 문제가 되자 지난 3월 "SNS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범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는데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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