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남은 수사 어떻게…공수처 인력부족·檢은 진상조사 부담

뉴스1 제공 2021.05.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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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한 공수처…직접수사 강행 시 '수사 무력화' 비판 불가피
이광철 등 수사 남았는데 朴 진상조사 지시…수사팀 압박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김학의 사건의 남은 수사를 어디서 하게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등 청와대와 법무부의 관여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일단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모두 현실적으로 수사를 하기 힘든 상황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당시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수사팀에 수사 중단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선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심에 빠진 상태다. 만약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결정할 경우 수사를 뭉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드러난 정황상 조 전 장관이나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데, 당장 사건에 투입해야 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현재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에 13명의 검사 중 5명을 투입했다. 더구나 6명은 다음달 말까지 실무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유보부 이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논란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도 두 달째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검토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첩된 사건의 직접수사 여부도 결정이 늦어진다면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다만 검찰의 상황도 긍정적이지는 않다. 수원지검 수사팀 핵심 검사 2명이 빠진 상태인 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근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보도된 것을 두고 진상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의 지시 직후 조 대행은 대검찰청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조사 주체가 신속히 정해지면서 대검은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 이첩한 인물 외에도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아직 관련 수사가 남아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으로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온 것을 놓고 무언의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던 당일 밤 조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공개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국 당일 조 전 장관은 윤대진 국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윤 전 국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과 연락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소환조사를 진행한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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