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상당 기간 규개위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가 해당 고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규개위 상정에 실패한 것이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행위 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부합하는 경우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법 위반 사업자가 업계 관행을 이유로 방통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방통위는 해당 사유를 삭제하고, 나머지 사유는 구체화하는 방식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와 방통위의 충돌 지점도 이 부분이다. 공정위는 구글 제재 등을 빌미로 고시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방통위가 규제 관할을 침범한다고 본다. 방통위가 플랫폼과 비(非)전기통신사업자인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도 중복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적용 대상 확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규제를 심화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 인앱 결제 강제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문제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데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니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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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해당 고시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비해 적용 범위가 축소돼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처라고 반박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방통위가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부당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고시는 대상을 사업자로 한정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입법 예고 기간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다가 규개위 가기 직전에 반대의견을 냈다"라며 "공정위 지적은 법제처도 문제 삼지 않은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구글 '앱 통행세' 확대 코 앞인데…공정위·방통위 밥그릇 싸움만
/사진=구글플레이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처간 의견이 엇갈린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중복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구글 인앱 결제 강제 관련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힘겨루기로 고시 개정이 지연되면 구글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은 사업자가 빠져나갈 여지가 커 법적 조치를 해도 실익이 없다"며 "자칫 방통위가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오는 10월 인앱 결제 확대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6월 한 달간 한국 이용자가 구글플레이에서 구매하는 유료 앱과 디지털콘텐츠에 15% 할인을 제공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구글 인앱 결제 확대의 신호탄"이라며 "공정위와 방통위의 밥그릇 싸움에 국내 앱 개발사의 어려움을 잊혀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