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못받았다" 세금반환 소송…대법 "원고가 입증해야"

뉴스1 제공 2021.05.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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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입증책임 두고 하급심 판단 엇갈려

대법원 전경.© 뉴스1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윤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2015년 7월 24일 서울시에 납부한 5605만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로세무서장은 2003년 윤씨에게 주민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체납 주민세 징수권을 환수해 직접 징수업무를 하면서 2010년 윤씨의 예금을 압류했다가 해제했다.


윤씨는 2001년 9월 출국했다가 2015년 6월 입국했는데, 서울시가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5년 7월22일자로 출국금지조치를 하자 7월24일 체납액중 일부인 5605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윤씨는 "서울시와 구로구는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고지, 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을 한 바가 없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라 무효"라며 5605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와 주민세 처분서를 발송했으나 원고의 국외출국 및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로 모두 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한 공시송달 전자문서는 남아있지만, 처분서 공시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며 "주민세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심판결을 취소하고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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