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미수 혐의' 이동재 전 기자에 실형 구형(상보)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 2021.05.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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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 /사진=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 /사진=뉴스1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백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증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했다"며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하는 건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유시민이나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해야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산다고 말하며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태를 악용해 범죄를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 대리인 지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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