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1.3.12 /사진=뉴스1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백모 기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증거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검사와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강조했다"며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형사처벌 가능성과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언급하는 건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