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文대통령 공약?…광주 기초의회서 때아닌 논쟁

뉴스1 제공 2021.05.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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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가짜뉴스" 지적에 "후보시절 입장 밝혀"

5·18단체와 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광주지역 56개 노동·사회·예술·종교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0.12.1/뉴스1 © News1 DB5·18단체와 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광주지역 56개 노동·사회·예술·종교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0.12.1/뉴스1 © News1 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광주 기초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14일 광주 북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소재섭 구의원(진보당)의 신상 발언이 이어졌다.

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임시회 구정 질문에서 언급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연장선이었다.



소 의원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통령과 174석의 집권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발언에 백순선 구의원(무소속)이 이를 즉각 반박했다.



백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므로 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소재섭 의원 역시 이 발언을 맞받아쳤다.

이틀 뒤인 이날 신상 발언을 진행하면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후보 시절 진행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 질문에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5일 한 언론사 창간기념 서면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 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돼도 현행 헌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견해를 밝힌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규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빨갱이', '북한군', '수구꼴통'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때문"이라며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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