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와 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광주지역 56개 노동·사회·예술·종교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20.12.1/뉴스1 © News1 DB
14일 광주 북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소재섭 구의원(진보당)의 신상 발언이 이어졌다.
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임시회 구정 질문에서 언급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연장선이었다.
국가보안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발언에 백순선 구의원(무소속)이 이를 즉각 반박했다.
소재섭 의원 역시 이 발언을 맞받아쳤다.
이틀 뒤인 이날 신상 발언을 진행하면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후보 시절 진행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 질문에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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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1월5일 한 언론사 창간기념 서면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 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돼도 현행 헌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견해를 밝힌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규민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를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빨갱이', '북한군', '수구꼴통'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때문"이라며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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