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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4일 살인·강간·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범행 정도나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를 참작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마구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할 만큼 범행이 매우 참혹하다”며 “자녀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자녀들은 큰 충격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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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5시50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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