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동거녀, 자녀들 앞에서 마구찔러 살해한 30대

뉴스1 제공 2021.05.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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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못하게 자녀 휴대폰 빼앗고 도주…"사랑했다" 선처 호소
법원 "폭행 처벌 전력…결과 매우 참혹"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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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별을 요구한 동거녀를 자녀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4일 살인·강간·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면서 “서로 미래를 약속할 만큼 평생에 가장 사랑한 연인이었다. 슬픔에 빠진 유족과 손가락질 받을 가족을 생각하면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범행 정도나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를 참작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 전 A씨가 피해자 B씨를 수차례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마구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할 만큼 범행이 매우 참혹하다”며 “자녀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자녀들은 큰 충격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5시50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B씨가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누워있던 B씨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와 동거를 시작한 뒤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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