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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드라이브를 하자고 해 만났는데, 으슥한 곳으로 차를 운전한 뒤, 자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B씨가 억지로 성관계를 했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B씨에게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동영상 촬영을 조건으로는 5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의 강제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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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인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적절하게 문제해결을 할 능력이 부족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동영상 유포를 걱정해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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