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두 달 만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지자체장이 첫 구속됐다. 사진은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사진=뉴시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사례다. 전씨가 구속되면서 고위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4일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 목적으로 땅 1천400㎡를 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경찰도 전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전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전씨 측은 투기 혐의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씨의 변호인 측은 "의뢰인은 퇴임 후에 살기 위해 해당 부지에 집을 지었고 현재의 양구역사 위치가 결정된 것도 신임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2019년 8월에 여론조사를 통해 학조리에서 하리로 다시 옮겨지는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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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씨는 이날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