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14명 "조희연이 공수처 1호 사건, 유감"…대구·경북은 빠져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1.05.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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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헌화·참배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헌화·참배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르 결정한 것을 두고 전국 14명의 시·도교육감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당사자인 조 교육감을 제외한 전체 16명 교육감 중에 보수 성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제외하고 모두 이름을 올렸다.

14명의 교육감들은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다"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 운영은 교육감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인들에 대한 복직의 필요가 생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라며 "교원단체나 교원 노동조합 등 집단적 요구나, 의회를 통한 공적 민원, 언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구제해야 할 사람을 특정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특별채용제도에 공개 전형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개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개정된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며 전형을 진행했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제도 취지와 방식이 맞지 않는 불일치에 따른 문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 다룰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 사안을 계기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개전형 방식이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특별채용의 본질적 취지에 대해 성찰하고 제도의 내재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원과 수사당국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입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 제 44조를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가 지난 4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교육감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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