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불법 경주를 펼치는 차량들./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동호회회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8명은 지난해 7~12월 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내 약 1km 직선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방법으로 롤링레이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터널 인근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모인 뒤 차량 2~4대가 한 조를 이뤄 터널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주 당시 최고속도는 시속 270km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에 사용된 차는 포르쉐, 아우디, 제네시스 쿠페 등 고급차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를 적용했으며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고급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의 성능을 과시하고 스릴을 즐기기 위해 불법 경주를 펼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높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