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폭등' 세종시 보유세 '6억~9억' 평균 30%↑

뉴스1 제공 2021.05.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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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는 9.3%~29.3% ↓
다주택자는 평균 223% 치솟아

28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9.05% 오르는 것으로 확정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70.2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19.56, 울산 18.66% 등으로 올랐다. 2021.4.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28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9.05% 오르는 것으로 확정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70.2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19.56, 울산 18.66% 등으로 올랐다. 2021.4.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에서 '6억 이상 9억 이하'의 공동주택 1채를 보유한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3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6억 이하' 공동주택 소유자의 경우(1채 기준)에는 9.3%~최대 29.3% 세 부담이 덜 것이란 분석이다.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이라는 이슈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격 구간별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의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1주택자(6억~9억 이하)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30%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1채를 보유한 납세자의 세 부담은 구간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9.3%~최대 29.3%까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 때문이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는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한 제도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를 넘을 수 없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공시가 폭등 이후 관내 공동주택의 80% 이상이 공시가 '6억원 이하'임을 강조하며 성난 민심을 달랜 바 있다..

반면 다주택자(공시가 3억원 주택 추가 보유 가정)의 세 부담(재산세+종합부동산세)은 평균 2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세 부담을 결정하는 모든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 구간을 경계로 급격한 세부담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6억원, 9억원 경계의 과도한 세 부담 격차를 완화하고 납세이연제도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차 이의신청 조정을 거쳐 70.25%로 결정됐다. 기존안(70.68%)보다 다소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시 한 달(5월28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말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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