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소송서 현역 군인 증인신청 공방

뉴스1 제공 2021.05.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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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측 "변 전 하사 돌봤던 주임원사 진술 들어볼 필요"
원고 측 "이미 말 맞췄을 것…지저분한 시간끌기" 비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성전환수술 논란 끝에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故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증인신청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한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육군본부 측은 “변 전 하사가 실제 현역복무에 부적합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당시 변 전 하사를 옆에서 돌봤던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 원고(변 전 하사)가 다녔던 국군수도병원 및 민간병원의 의료기록 등 문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육본 측은 병원 의료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및 증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은 “피고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즉각 반박했다.



원고 측은 “실제로 업무에 부적절했다는 점을 업무 관련 근거 등을 통해 살펴야 마땅하며, 퇴직 몇 년 후에서야 당시 동료가 적합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군 측 진술이 모두 삭제된 문서를 제공받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양측 요청과, 군 인사법 등 규칙과 이 사건 적용 관계에 대한 군 측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7월 1일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이날 변론을 마친 뒤, 원고 측 변호인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고 측 증인신청은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지저분한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면, 이미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며 “군은 이 사건에서 철저히 패소하더라도 결코 항소해선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에서도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증인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까지 변 전 하사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 중 해외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한 변 전 하사에 대해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군 복무를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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