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3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한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육군본부 측은 “변 전 하사가 실제 현역복무에 부적합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당시 변 전 하사를 옆에서 돌봤던 주임원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 원고(변 전 하사)가 다녔던 국군수도병원 및 민간병원의 의료기록 등 문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은 “피고 측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재판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군 측 진술이 모두 삭제된 문서를 제공받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양측 요청과, 군 인사법 등 규칙과 이 사건 적용 관계에 대한 군 측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7월 1일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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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이들은 “군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면, 이미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며 “군은 이 사건에서 철저히 패소하더라도 결코 항소해선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에서도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증인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까지 변 전 하사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 중 해외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한 변 전 하사에 대해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군 복무를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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