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신도시 땅투기한 오너들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1.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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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땅투기의혹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땅투기의혹 세무조사 착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금융사에서 빌린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기업과 편법 회계처리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자산가 등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도시 예정지역의 부동산 지분을 쪼개 판 뒤 소득 신고를 피하며 호화생활을 누린 기획부동산 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와 법인 등 총 289명을 적발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기 신도시 예정지구 투기 의심 사례조사에 이어 2차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지난달 1차 조사에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탈세혐의자 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분석대상을 44곳으로 확대해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 국장은 "앞으로 분석을 계속 진행해 필요시 추가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경찰청 통보자료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을 적발했다. 대부분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 고가 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이거나, 2개 이상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경우다.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 탈세를 한 법인이 28개, 법인자금 유출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31명 등 법인 관련 탈세 혐의도 적발했다. 배우자 등 가족 운영·명의 회사를 동원해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이 쓰였다.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산 뒤 지분을 쪼개 판매한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19곳도 덜미를 잡혔고, 수수료 신고 누락혐의 중개업자 5명도 조사대상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인 뒤, 회사 경비를 가장해 자금을 유출한 A법인이 적발됐다.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고, 사주 가족에게 허위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찾아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회사 차입금을 대표자가 운영 중인 다른 법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처리하며 자금을 유출, 부동산을 사들인 B법인에 대해서도 억대 법인세와 증여세를 추징했다.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 지분을 쪼개판 뒤 소득신고를 누락한 기획부동산업자 C씨는 여러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며 빼돌린 돈으로 사행성 스포츠에 거액을 탕진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측은 "자금 흐름을 끝까지 주척해 편접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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