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새마을금고, 신협 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 발의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21.05.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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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 법제화돼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민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0만 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절감상생 협약식'의 책임의원으로서 금융회사의 웹사이트, 금융앱, 고객센터 등을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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